공정위, 가격담합…2년 반간1천억원 부당이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교복 제조업체 3개사와 3社 전국 유통 업체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가격담합과 관련, 1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교복시장의 상위 3개사는 판매수량 기준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지위를 차지하면서 산하 총판·대리점과 함께 전국규모의 조직을 결성한 뒤 98년 12월부터 2001년 동복판매 기간까지 약 2년 반 동안 지역협의를 통해 서로 교복가격을 담합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다”고 판정했다.
지난 98년 11월 13일 3사는 유통업체들과 모임을 갖고 3사의 총판·대리점들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회 및 전국 단위의 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명의 유통업체 대표를 발기인으로 하는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당해 11월 24일 창립되었으며 협의회는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행위에 참가하도록 도모했다.
대리점들로 하여금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에서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위반시 본사에서 제재 또는 시정키로 한 것.
이에 대해 일반 중소 교복 업체들은 덤핑 대응을 하거나 공동구매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학부모회 등에선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공동구매’를 펼쳤다.
그러나 3사와 협의회는 반대 서명운동 전개, 교육부에 항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개社가 2년 반에 걸쳐 약 250만명(3사의 동복 및 하복 판매 수량 기준)정도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3개사의 교복을 모두 학부모회의 주도아래 중소 교복업체에게 공동구매로 구입했을 경우 1년간 소비자 부담이 약 500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2년 반 동안 3사가 약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조업체 3사에 대해서는 SK글로벌 37.6억원, 제일모직 26.4억원, 새한 25.4억원 등 8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 금지, 위반사실 신문공표 및 총판·대리점 통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20개 총판·대리점에겐 매출액의 1.5-3%에 해당하는 총 2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교복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연중 2차례(동복, 하복)에 걸쳐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교복제조업체들의 자발적 모임인 ‘한국학생복연합회’측은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중소교복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볼 때, 당연한 결과였다.
이를 계기로 YMCA를 중심으로 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활성화되고 교복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생복연합회에선 원단, 부자재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로 가격은 인하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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