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효성에 지재권 침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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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강력사에 주장 엇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하니웰측이 제기한 ‘효성, 폴리에스터 강력사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톤 무역관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1일 하니웰사가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폴리에스터 강력사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하니웰(Honeywell International Inc)는 지난달 11일 효성측이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한 공법(특허번호 5630976)를 허가없이 사용해 미국 시장에 판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관세법 337조 발동 요청과 함께 조사 품목에 대한 미국 내 반입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ITC의 모리스 행정심판관은 조사개시 후 45일 내에 해당 조사를 최종 마무리 할 방침이며, 통상 ITC 최종 판정은 6개월에서 1년이내에 결정되고 있다. 이번 문제로 제기된 DSP(Demensional Stability Polyester) 제조 공법. 즉 형태안정화 방사 기법으로 대부분의 고강력사 제조업체인 코사, 아코디스에서는 HMLS(High Modulus Low shrinkage)공법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웰측이 제기한 것은 DSP공법을 효성측에서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효성측은 “특허관련 재판은 국내에서 진행중이며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하니웰측에서 패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국의 ITC에 제소해 강력사 제품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에스터 강력사는 일반 폴리에스터사에 비해 강도가 좋으며, 고열에 따른 변형이 없어, 제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자동차 타이어, 공업용 벨트, 호스 등에 널리 사용되는 특수 합성섬유이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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