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최저수입가격제를 실시, 대대적인 수입신고가격 통제에 나선다.
지난 96년에 폐지한 바 있던 최저수입가격제는 의류 및 제화 등 전 수입품에 대해 최저 기준가를 책정 관세부과시 적용하며 5월셋째주부터 발효된다.
이번 최저수입가격제는 수입상이 신고한 수입단가와 최저수입 기준가를 비교 신고 수입단가가 기준가 이하일 경우 일단 신고가를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IVA) 등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
최저기준가와 신고기준가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은행보증이나 또는 현금예치를 한후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6개월이내에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신고한 수입단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와관련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저수입가격제가 무분별한 수입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볼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상들은 동 제도의 시행이 수입단가 상승을 유발해 침체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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