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지원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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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발급·보증한도등 확대
산자부가 비상이 걸린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출지원체제를 마련했다. 지원내용으로는 현재 신용장 방식 수출계약서별로 수출신용보증 보증서를 발급 지원했으나 향후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D/A, D/P, T/T 등 무신용장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 지원해 무역금융의 원활한 조달과 수출이행능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지원해나간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의 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당기매출액의 1/2에서 당기매출액 범위로 확대시키며 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료를 0.2%할인키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항후 신용장방식 수출비중 감소에 따른 T/T방식 등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 방향을 확대시키는 한편 계면활성제와 같은 수입원재료가 고관세로 마진일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각 중소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하기 위해 전담직원 2명을 배치 수출입 상황실을 가동시키고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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