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대비 정확한 통계 필요
화섬직물 수출업계의 구조조정과 섬유무역 자유화에 대비 기본 정책수립을 위해 직기 등록제 부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직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직기수는 국가 일급비밀’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직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다.
현재 직물업계가 추정하고 있는 직기수는 약 9만2천대로 97년 직기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섬유무역 자유화에 대비한 기본 정책수립을 위한 시설, 수요, 공급, 인력, 자동화, 지역 특화 등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작성 차원에서도 직기수 파악을 위해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직물업계는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시설 유지 및 시설등록 방안을 법률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화섬직물 수출업체 관계자들 역시 부도직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상상도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직기수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직기를 보유한 업체가 부도날 경우 직기의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경매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은행측에서도 부도직기를 돌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명 땡처리 업자가 난립 국내 일부 트레이딩 업체와 연계 해외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바이어들 역시 이와같은 상황을 역이용 부도직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가동되고 있는 직기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을 각개전투식으로 방문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직기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더 이상 부도업체의 직기가 가동되는 폐해는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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