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구조 상품 단속 나서
엠에스클럽(대표 김성기)에서 개발한 여성의류 2중구조 올인원제품의 특허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2중구조 올인원제품에 대한 특허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사는 지난 96년 올인원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2중구조 제품을 개발하고 97년에 특허등록(등록번호 165960)하여 지난해 5월 10일 기술평가까지 합격한 특허제품이다.
이 제품의 특징은 상의에 망사형 스판제품을 넣어 어깨의 크기에 따라 약 1.5㎠∼2㎠정도가 신축적으로 움직여 체형의 차이에서 오는 크기를 보완하면서 오래 입을 때 발생하는 브라의 올라감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설계된 특허제품이다.
이러한 특허기능이 현재 생산중인대부분의 여성올인원에 적용되어 생산되면서 특허를 모방한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엠에스클럽측은 밝히고 있다.
엠에스클럽은 다음주부터 검찰청에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므로 올인원 특허침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검찰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단속은 침해 업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 보다는 엠에스클럽의 판매보호라는 측면이 더욱 강해 백화점에서 특허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상징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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