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섬업체 담합의혹 실사진행
공정위, 화섬업체 담합의혹 실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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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섬업체의 담합 의혹을 놓고 실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는 지난 25일 “크린 마켓 프로젝트팀(Clean Market Project)을 업종별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화섬업체간 이뤄진 감산 및 가격담합의 내용이 부당답합행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효성, 휴비스, 코오롱, 고합, 한국합섬등 총 11개 화섬업체의 PEF, PSF, 나일론 품목에 대해 대구지역 화섬업체 영업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서울사무소로 실사를 통해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마무리 했다. 특히 화섬업체간 진행된 임원·부장급회의 내용에 대한 실사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화섬업체와 직물업체를 비롯 주거래선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등을 점검, 담합 유무를 조사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최근 화섬업계에서 워크아웃, 화의 상태의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업종별로 산업전체 불황등으로 생산 및 판매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제품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사전 조절을 위해 인가절차를 밞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섬업체간 담합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발표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담합혐의가 드러날 경우 매출액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즉 현재 국내 화섬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수요업자인 대형 바이어들이 가격이 조절되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대부분의 화섬업체의 경우 대형바이어들의 오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담합에 대해 H 업체 관계자는 “화섬업계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각 원사품종마다 가격선이 다양하며, 업체간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화섬사들이 공동적으로 감산 및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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