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수출시 요구됐던 수출국 소재 대사관의 영사확인 요구 의무 규정이 폐지됐다.
이란 정부는 6월14일부로 이란수출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에 대한 영사확인 요구 의무규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그동안 이란은 수입 관리 및 외화수입을 위해 모든 국가로부터 원산지 증명 제출을 의무화해왔으며 외국수출자는 이란으로 수출시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 등 수출서류에 수출국 소재 이란 대사관의 영사확인이 있었야만 수출이 가능해었다.
이번 영사확인 요구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섬유수출업체들은 수입자가 신용장(L/C)개설시 주한 이란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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