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기점 섬유·의류 일부품목WTO 섬유 협정상 이행의무 따라
미국은 섬유 및 의류 일부품목에 대해 쿼타규제를 오는 2002년 1월1일 시점으로 폐지한다.
이번 쿼타 규제 폐지는 미국의 WTO 섬유 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상의 이행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제 3단계 쿼타 자유화 조치다.
대미 3단계 쿼타자유화 품목은 1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가운, 모자, 인조장갑, 드레스, 셔츠등 일부 민감의류 품목과 대미 수출이 극히 미미한 사, 직물, 기타 섬유제품으로 구성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14개 카테고리 해당품목은 내년부터 쿼타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섬유산업연합회(회장 박성철)은 장갑, 가운등의 품목들의 2000년말 현재 대미수출 쿼타용량이 100%에 가까운 소진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내년부터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당품목 쿼타제한 역시 해제된다는 점에서 저가 및 단순 가공제품의 수출은 악화될것으로 보인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