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수출대금 미회수 수출보험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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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은 물론 수출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최근 선진국 경기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된 것은 물론 각종 클레임 및 수출대금 미회수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중동 등 위험부담이 큰 지역으로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클레임은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www.keic.or.kr)의 수출보험은 수출계약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 후 수출대금이 미회수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부의 비영리 정책 보험. 특히 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유일한 수출지원 제도로 담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참여,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지원한다. 수출보험의 운용 종목은 크게 11가지로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입게 되는 손실에 있어 수출금액의 95%를 지급하는 ▲단기수출보험을 비롯해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이자율 변동보험 등이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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