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12개사 등 시정조치
화섬업체들이 원사가격을 담합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12개 폴리에스터원사 제조업체 및 4개 나일론원사 제조업체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원사 제조업체 12개사는 지난해 7월 모임을 갖고 파운드당 5센트씩 인상하기로 합의,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거래처 및 품목별로 파운드당 2-5센트씩 인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일론원사 제조 4개사 역시 지난해 8월 모임을 갖고 70SD제품에 대해 2000년 9월부터 파운드당 1달러15센트 이상 운영하기로 결정, 수요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로 공정위측은 향후 폴리에스터원사 및 나일론원사 업계의 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원사가격 하락에 따른 직물업계의 원가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직물업계 관계자들은 원사가격이 담합에 의해 인상될 수 있다는 의혹은 늘 갖고 있었지만 사실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또 공정위의 이번조치에 대해 대부분 반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직물업계의 원가절감에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원가상승분 만큼 판매가격에 적용하기 힘든 현 수출상황에서 원사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소식에 배신감이 든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일부 직물수출업체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원사 수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업체별 과징금은 고합 2,120만원, 금강화섬 3,540만원, 대한화섬 5,040만원, 도레이새한 3,720만원, 동국무역 5,140만원, 삼양사 4,540만원, 새한, 1,190만원, 성안합섬 2,440만원 SK케미칼 1,550만원, 코오롱 7,890만원, 한국합섬 7,120만원, 효성 5,860만원을 부과받았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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