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기준일 이전 통관 등 유의 요망다른 4개국에 비해 국내업체 마진율 가장 낮아
터키의 한국 등 5개국에 대한 합섬직물 반덤핑 제소에 따른 예비 덤핑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업계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난 2000년 11월 1일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중국 등 5개국에 대해 합섬직물 수출 반덤핑 제소이래 2차에 걸친 답변서 징구, 혐의업체에 대한 방문 실사 등 1년여 동안 집요한 조사 끝에 예비덤핑 판정을 내리고 12월 20일이후 통관분부터 마진율에 따라 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업계, 단체,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하여 20여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성실한 답변서 제출 등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비교적 낮은 덤핑마진율을 얻어냈다.
실사를 받은 한국의 개별 업체별 마진율은 창운실업 4.96%, 성안 7.07%, 위드 3.51%에 불과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대량의 수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마진율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해동은 언더밸류 등의 관행에 대한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8.61%의 비교적 높은 마진율을 맞음으로써 답변서 제출업체 평균 예비덤핑 마진율은 14.64%로 상향됐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기타업체는 최고 마진율 41.12%로 판정됐다.
조합 등 대책반은 12월 19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 예비판정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여 2001년 12월말 예정된 최종판정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 업계사정을 감안하여 청문회 일정을 연말 또는 신년초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 덤핑마진 확정 및 적용일자를 연장하여 업계의 대 터키 합섬직물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터키 국내사정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관련업계는 덤핑관세 부과기준일인 12월 20일이내에 선적된 물량에 대해 통관시키도록 조합측은 주의를 환기시키고있다.
/백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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