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션디자인, 경쟁사 히트상품 카피 관행직물판매업체도 상대방 회사 아이템 탐색 주력
■외국의 보호제도 △EU 산업디자인 보호지침 93년 7월 EU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유럽전역에 디자인권이 미치는 EU산업디자인권의 보호를 위해 EU 각국의 디자인 보호법의 조화를 목적으로 규정안의 지침을 발표했으며 산업디자인은 무등록방식과 등록방식을 두고 있다. 유럽의 섬유산업계에서는 디자인이 유행에 민감하고 계절적인 상품으로 무방식의 신속하고 비용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요구하여 모방금지권의 저작권적인 보호를 전기, 화학, 기계 등의 산업계에서는 차단효과 있는 적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등록디자인제도를 조화 있게 수용하여 무등록디자인을 1년이내에 등록을 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최장 25년까지 보호하여 베른협약의 보호수준을 충족시키면서 무등록 디자인일 경우 3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1986년 한, 미간 양해각서(ROU, Record of Understanding)의 체결은 양국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을 일괄 타결하면서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한바 있다. 이때 우리 저작권법에는 응용미술 저작물이 포함됐다.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회화, 도면, 및 조작저작물이 2차원적, 3차원적 저작물인 순수 , 도면, 응용미술저작물, 사진, 인쇄, 미술복제물 등 (이하 생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실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물품으로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응용미술 저작물을 직물 또는 어떠한 형태의 물품에 복제하였을 경우라도 분리 식별이 가능하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의장법: 우리나라의 87년 이전의 저작권법 본체는 일본의 저작권 보호제도와 꼭 같았다. 그러나 일본의 디자인관련 8개단체는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제도가 권리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라며 1995년 10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은 디자인 단체들의 압력과 TRIPS 제 25조2항과의 현행 의장법의 충돌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95년 5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 현행 의장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직물디자인과 같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별안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택하고 있다. 그러나 긍국적으로는 저작권적인 보호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직물디자인 보호제도: 프랑스의 저작권보호 제112조 제 10항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 제 14호에서 계절적 산업의 장식물인 패션 창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종류, 표현형식, 또는 목적이더라도 정신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형식 또는 목적’이라 함은 저작물이 공업적 복제를 의도하든, 미술적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닐지라도 미술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에서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으려 함은 기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이며 모방금지 절차에서도 의장법 보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 방법이 효과가 있고 형벌기준에서도 저작권법 쪽이 저작자에게 유리하여 저작권침해 억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저작권법으로 직물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 저작권법 10조1항은 보가 및 회화저작물, 소묘, 판화나 석판화, 기록화, 토막이나 시가 풍자 만화, 초벌 그림이자 그에 대한 스케치를 포함하는 것, 응용 여부를 불문한 기타의 입체적 미술저작물로 규정하고 제 11조는 문학적, 미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의 모든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의용미술 저작권 정의규정 개정 지난 2000년 7월 1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섬유·패션디자인 산업에 새로운 발판을 만련했으나 아직 섬유·패션디자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총칙 2조 11 -2항의 신설로 저작권의 정의를 ‘응용미술작품’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은‘ 作品에 동일한 형상으로 複製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작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물품에 대량생산방식으로 디자인을 복제한 것을 디자인분야 저작물범위로 인정한 것으로 섬유제품의 디자인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또 다른 개정내용은 제 2장 자작자의 권리부분에서 제 4조①-4에 회화, 서혜, 조작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로 개정하여 미술저작물을 저작자의 권리에 포함시킨 것이다. ■원사분야의 권리 원사및 직불분야는 산업용재산권에 속하므로 특허 및 실용실안으로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