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99년도 섬유쿼터 운용요령 개선안 마련
산자부, 99년도 섬유쿼터 운용요령 개선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는 최근 섬유쿼터 소진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 제를 없애고 조기개방 배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섬유업 체들이 쿼타품목 수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99년 도 섬유쿼터 운용요령 개선안을 마련,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개방참여 확대 및 우대를 위 해 전년도 수출실적이 800만달러 이상인 당해년도 인기 품목과 기본 쿼터량이 협정량대비 30% 이상인 품목으 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또한 미국지역 직물 개방쿼터 배정기준은 L/C개설 비 용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년도 비자발급 실적기준 70%, 대금결제기준 30%로 확대했 다. 수시개방 배정은 1일 1개상사의 신청량이 협정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해 수시 개방쿼터의 독점을 사 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승인사후관리에 있어 쿼터사장을 적극 방지,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직물의 경우 9월30일 까지 70%미만 선적시 미선적량의 100%를 차년도에 벌 칙적용했으나 개방쿼터에 한해 9월30일까지 승인받지 않은 쿼터환수 및 30%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섬유쿼터 개선안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운용방법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 업체,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산자부 수출과로 제시하면 된다.(문의 02-503-9436, 500-2377) <박정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