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교대·돌발상황 능력 미비 등 산업재해 확률 높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섬유직물 생산업계에 장애인 의무고용안이 업체경영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섬유직물 생산현장의 많은 인력소요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으로 취급돼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동업계는 정부에서 내놓은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은 현행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2003년 300인 이상→ 2004년 200인 이상→2006년 100인이상→2007년 50인이상) 할 방침으로 돼있어 노동부에선 관련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에서는 2%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에 따라 6인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하며, 미달시 미달인원에 대한 부담금 43만 7천원을 납부하게 돼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섬유직물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이하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다수로서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될시 전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생산직 인력소요가 많고 주·야 교대 근무제 실시로 산업재해 확률 위험도가 높은 직물생산업계에 장애인 고용은 돌발상황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고용으로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안도상)에 따르면 인력난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고용, 복지를 늘리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종에선 업종별 제외율(10-85%)을 적용하고 있으나 섬유직물제조업은 제외율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업체들이 산업재해에 따라 이중부담을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직물연합회측은 섬유직물제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확대를 재고, 업종별제외율(30%)을 적용해 주길 섬산력측에 건의했다.
/강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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