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업계, 회원사ㆍ협회 간 ‘갈등심화’
모방업계, 회원사ㆍ협회 간 ‘갈등심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된 입장만 대변
모방업계가 회원사와 협회측간의 고질적인 의견마찰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모방업체는 형식적으로만 협회 회원에 가입했을 뿐 회원사로서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몇몇 모방업체들은 회원금 납부조차 미루고 있으며, 협회 측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체 방치되고 있다며 회원사로서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모방관련협회는 “업체들의 참여 속에 이뤄지는 협회가 업체들의 무관심 속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협회는 국내 업계 종사자들에게 소모방 산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업체와 관련협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일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들의 언성을 자아내고 있다. 한 모방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회원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한다. 모방업계는 업체와 협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동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재정립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온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지기자[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