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産 섬유제품, 美수출 ‘비자’ 필수
베트남産 섬유제품, 美수출 ‘비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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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행…5月 쿼타제로 실시 후속 조치 강구불법비자 적발시 내년도 배정 못받아
이달 11일부터 베트남산 섬유와 섬유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비자가 필요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쿼타제도의 후속 발표이다. 비자 규정이 발표된 이면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쿼타 부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짜 비자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산 섬유 및 섬유제품의 미국 수출은 5월 이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베트남 섬유수출업체들은 가짜 비자로 고발된 상태여서 미국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짜 비자가 있다는 사실에 베트남 정부도 인정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짜 비자를 이용한 많은 수의 수출업자들은 내년도에 쿼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업체들이 쿼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사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일부수출업체들이 쿼타를 신청할 당시 자신들의 생산능력을 과장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세관도 8월 중 조사팀을 베트남으로 보내 불법환적이 얼마나 되는 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어 불법비자를 사용한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본 비자는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의 앞면에 파란 잉크 스탬프로 찍어져야 한다. 비자는 매번 선적시 마다 필요하며 비자 스탬프는 미국이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담아야 한다. 비자스템프에 게재되는 필수정보는 다음과 같다. △비자번호 : 수출하는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처음에 오고, 다음에 국가코드(베트남 : VN)로 시작된 9개의 디지털 글자로 구성되어야 한다(예, 3VN123456) △ 비자 발행일 △ 베트남정부의 비자 발행 관리의 서명 △ 생산업체의 회사명, 주소 정보 △ 정확한 카테고리 내역 △ 합병된 카테고리의 경우 합병된 카테고리를 명기하거나 실제 선적된 제품과 일치하는 카테고리만을 명기하여야 함. 예를 들어, 카테고리 347/348일 경우, 이를 명기하지만 선적된 제품이 카테고리 347만일 경우는 카테고리 347로 비자를 받아야 함. △ 비자에 명기된 수입제품의 양(量)이 선적량 보다 적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만일 비자에 명기된 양(量)이 선적량 보다 많을 경우는 입국은 허가될 것이며 입국된 양(量)으로 쿼타 소진에 적용될 것이다. 입국되는 제품의 양(量)은 세관과 국경수비대가 결정함 △ 선적된 제품에 ▽ 비자가 없거나 ▽ 비자가 부정확하거나 ▽ 불법적이거나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수정된 경우 수입제품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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