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저가의류 수출승인 제한
의산협, 저가의류 수출승인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가 수출업체 보호 방침
수출업계의 저가제품 수출승인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는 다수의 정상적 수출업체 보호와 저가 다량수출로 인한 쿼타부족현상 방지를 위해 현저히 낮은 단가의 수출제품에 대해 수출승인(E/L)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수출업계에서는 적자수출까지도 불사하는 현상을 보이며 몇몇 업체들은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책정해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업계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상적 수출업체는 중국 등의 동남아국가와의 경쟁에 앞써 국내업체와의 터무니없는 가격경쟁을 선행해야할 처지다. 저가제품 위주의 수출 지속은 수입국으로부터의 우리제품 전반의 인식저하 및 다수의 정상적인 수출업체의 활동에 피해가 우려돼 지양해야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수입국으로부터 덤핑제소를 당할 경우 섬유산업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돼 개선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의산협은 이같은 가격으로 수출신청을 하는 경우 국내제품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출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다. 의산협측은 수출승인 제한으로 인해 상대국으로부터의 반덩핑제소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 국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안은영 기자[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