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내년 수출대행사업에 참가할 ‘수출대행 전문회사’를 내달 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현재 대우종합상사 등 9개 회사가 수출대행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당 중소기업당 일정액의 수출마케팅 비용을 국고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최근 수출대행 실적이 150만불 이상인 회사로 제조업을 겸업하지 않는 무역회사이며 선정기준을 근거로 수출실적,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직수출실적 및 수출대행 실적, 해외지사 및 에이전트 수, 국가 또는 품목 전문성, 인적구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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