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완전무관세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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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의류제품 수출증가 기대
1995년부터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주엘라 간 발효된 G3 자유무역협정의 10단계 순차적 시장개방 완료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멕시코-콜롬비아간 HS Code상의 90%에 해당되는 품목의 무관세 통관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콜럼비아 정부는 대멕시코 수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류, 가죽제품, 플라스틱, 화학제품, 기계류, 인쇄물 등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타 현지무역관은 전했다.


콜롬비아는 G3 협정 준수를 위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내용으로 한 시행령 2020호를 발효시켰으며, 협정 4조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한 멕시코 상품의 무관세도 시행한다.


멕시코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승인서에 HS Code 세부번호, 제품명 및 시행령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G3 협정은 지난 1994년 6월, 3국 정상의 합의로 체결돼 1995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콜롬비아와 베네주엘라 사이에는 안데안협정을 통해 이미 전품목의 무관세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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