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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동 지역으로 수입되는 섬유류 제품들에 대해 관세 면
제 및 인하 조치를 취하는 등 통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對
E.U지역 섬유류 수출 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표한 『E.U 수출 통상여건 분
석』 자료에 따르면 E.U는 WTO 섬유협정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의류 액세서리, 여성용 타이즈 및 스타킹, 스키복,
코르셋, 텐트 등 7개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를 폐지했으며
합성 스테이플직물, 편직물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합성스테이플직물의 경우 기존 6.5%가 부과되던 관
세율이 6.1∼6.4%로 낮아지게 됐으며 편직물의 경우는 10.8%
에서 10.4%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합성섬유제 로우프, 폴리에스테르 파이버(재심) 등의 품
목에 대한 덤핑 조사는 올해에도 계속돼 이들 품목의 E.U
수출은 앞으로도 당분간 불투명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E.U는 작년 4월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
데시産 섬유류에 대해 1개 공정만 거치더라도 GSP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 국내 원부자재 수출 또한 늘어나고 있
는 중이다. E.U.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2
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GSP 혜택을 부여해 왔다.
E.U는 섬유류외에도 컴퓨터, 반도체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 조치를 취해 올해 對 E.U 수출
액은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18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
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