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심사가 유보됐다. 지난 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까르푸와 이랜드의 기업결합심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외형상 인수를 결정짓지 못한 이랜드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랜드는 반기는 눈치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 까르푸와 이랜드 유통망의 중복점포를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이 예상됐지만 ‘대형마트’의 시장획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배해 확정이 어려움을 겪었다.
유통업계는 당초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뉴코아아울렛’과 ‘뉴코아’와 인접한 안양·순천·수원 지역 점포 3곳을 매각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이랜드의 “아울렛과 대형마트는 시장이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에 올라왔던 보고서는 무의미해졌다”고 말해 기업심사가 유보가 유보됐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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