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대형 M&A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락됐다.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이마트와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의 기업결합심사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지어 지면서 상반기 유통업계 M&A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상권 내 중복 점포 3~4개의 매각 결정에 따라 하반기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면서 국내 100개 해외 7개의 점포를 포함 107개의 점포를 보유하게 됐다. 월마트 점포에 대해선 추석 직후 CI작업 후 오픈 할 예정이다.
이랜드도 까르푸점포에 대한 공정위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홈에버’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되면서 유통업계의 매각 점포 인수전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매물로 나올 월마트 점포는 3~4개 까르푸 점포는 3개로 예상된다. 월마트 점포는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 ▲평촌점 ▲대구 시지점 ▲포항점이며 까르푸 점포는 ▲안양점 ▲수원점 ▲야탑점 이다.
월마트 점포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랜드도 점포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까르푸 점포의 경우 후발 유통 업체나 중소 유통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 점포의 경우 이미 이마트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 입지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지만 롯데마트 등 상권 내 후발 업체들이 인수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까르푸 점포는 상권 내 점유율이 높아 신흥 유통업체의 진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