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섬유협상 ‘미완의 작품’
한·미 FTA 섬유협상 ‘미완의 작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최대수혜주 불구 최고위급 담판 ‘딜’ 흔적많다” 주장

양국 양허안 수준놓고 절묘하게 절충 평가
개성공단 원산지 ‘빌트인’ 끌어내 다행

장장 424일간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이 지난 2일 극적 타결됐다. 한·미 FTA 협상 시작과 함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타결직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섬유협상은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미완의 작품’이라는 평가다. 마지막 최고위급 담판에서 상당한 딜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관련기사 2·4면


섬유협상은 한국이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의 자국 산업 방어 역시 그 못지않았다는 평가다. 본 협상 기간 중 양국이 개방 수준을 놓고 5·7차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요구할 만큼 대립각을 세웠지만 미국은 관철시킬 대부분을 이루어낸 밑진장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제 결론은 났다. 큰 틀 안에서 한·미 양국이 타결한 섬유 FTA는 이제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보는 내부 검증만 남았다. 아직 세부조항은 알려지지 않아 예단 하기는 이르지만 하루빨리 FTA 발효로 이어져야 섬유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다.


섬유 FTA 타결의 초점은 4가지로 압축된다. △미국 수입물량 기준 61% 즉시 관세 철폐 △주력 수출품 원산지 규정 완화 △우회수출 방지에 양국이 협력 △의류 1억㎡ 원산지 예외 근거 마련이 그것이다.
우선 미국 수입물량 기준 61% 관세 철폐 핵심내용은 FTA 발효년도 직전 3년간 수입 물량을 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한·미 양국이 FTA 비준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FTA 발효는 2009년부터다. 이에 따라 2006·2007·2008년 수입물량을 산술평균한 61%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이다. 이외 39% 물량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주력 수출품 원산지 규정 완화는 미국측이 고집한 얀포워드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다. 린넨·리오셀·레이온·여성 재킷·남성 셔츠 품목이 수혜주가 됐다. 또 의류 1억㎡ 원산지 예외근거 마련도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이 부분 수혜주는 국내 생산이 공동화 상태에 있는 모제 제품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얀포워드와 우회수출 방지를 관철 시켰다는 점에서 수확으로 평가된다. 일부 얀포워드 규정을 완화한 대신 우회수출 방지 시근 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로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한국은 비록 ‘빌트인’ 상태에 있지만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근거로한 역외 가공지역 인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일단 수확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