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안 기대미흡 그래도 섬유부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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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입액 기준 61% 즉시 관세 철폐 청신호

개성공단, 관세인하 길 열어 그나마 다행
생산구조 과감히 혁신해야 FTA 효과 배가

“아직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았다” “기대했던 것보다 미약한 수준이다”
섬유업계가 한미 FTA 섬유협상 타결을 놓고 기대 반, 우려 반 표명을 감추지 않았다. 섬유협상은 절대적인 우위를 기대한 만큼 타결안을 놓고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FTA 발효에 따른 수출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상당한 시각이다. 당장 대미 섬유류 수출이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FTA 타결은 수출증대에 단비가 될 수다. 산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 등은 섬유 FTA 타결로 인한 수출 기대효과는 모두 증가세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솔직히 섬유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 것은 틀림없다. 지난해 대미 섬유수출은 20억 달러였으나 수입은 2억 1900만 달러를 기록 했다. 올해 1, 2월 수출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할 정도다. 미국의 섬유산업 구조가 업스트림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이유다. 직물, 의류 등 다운스트림 분야가 취약하다는 뜻과 같다. 특히 미국 섬유시장은 의류 즉, 완제품 중심으로 발달 돼있다. 한국산 섬유류 수출이 감소세에 있는 것은 의류수출 감소가 주원인이다. 미국 의류시장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인건비가 싼 동남아지역 국가들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거의 독차지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산 의류가 미국시장에 수출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발효는 두 자리 수 고관세가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 바로 중의류를 비롯한 모직제의류 등은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미국은 세계최대 섬유소재 시장이다. 한국은 60년대 말부터 미국 섬유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궈 왔다. 미국이 보장한 쿼터제도는 안정적인 섬유수출로 이어지면서 섬유산업의 발전은 물론 중화학산업 및 전자, 반도체 산업의 젖줄이 되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아직도 대미 섬유 수출은 중국에 이어 2위다. 이렇다보니 섬유 업계가 한미 FTA에 거는 기대 또한 컸다. 세계최대 섬유 소비국 미국시장을 잡아야 섬유산업의 부활을 노래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세율 하락만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섬유 FTA 쟁점사안 결과는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섬유협상은 61% 즉시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완화, 우회수출방지협력, 의류1억㎡ 원산지예외근거 인정 등이 핵심 사안에 속한다. 섬유업계가 당초 요구한 전 품목 관세즉시 철폐, 실질변형안기준,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등 3대 과제 대부분이 협상결과 중간수준 타결에 그쳤다는 평가다. 세부적인 섬유 FTA 협상 내용은 내달 중순경 정부 협정안이 국회에 제출해야 드러나겠지만 8차 동안 진행된 본 협상의 분위기를 보면 대충 가늠할 수 있다.


우선 미국 수입 금액기준 61% 즉시 관세철폐는 뒤집으면 39% 금액은 5년간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이다. 당초 한국은 미국수출 금액 80%를 상회하고 연간 100만 달러이상 전 품목을 즉시 관세철폐 대상으로 요구한 것에 비하면 약 19% 정도 금액차가 발생한다. 미국의 HS 코드기준 섬유류 품목수는 1598개에 이른다. 61% 즉시관세철폐 품목금액은 품목 수 비중으로는 86.6%에 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관세대상 품목 13.4%가 수입 금액비중 39%를 점유하는 셈이다. 미국관세부과 품목 13.4%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원산지 규정 완화는 미국이 고집한 얀 포워드를 인정해주는 대신 우리 측이 얻어낸 딜의 성격이 강하다. 당초 우리 측 원산지 안은 스트림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실질변형안 기준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실로 만든 제품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얀 포워드 안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측의 얀 포워드 고집은 우리 측이 즉시 관세철폐 수준과 함께 높은 개방인 수정 양허안 요구로 이어지는 등 협상 파행을 불렀다. 협상결과는 미국의 얀 포워드를 인정해주는 대신 린넨, 리오셀, 여성재킷, 남성셔츠 품목이 수혜주가 됐다. 또 앞으로 제 3국 원사를 쓰는 원산지 규정 완화를 위해 양측이 TPL에서 ILAD 개념을 도입 기간을 두고 완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큰 소득으로 평가된다.
또 1억㎡ 원산지 예외 근거를 마련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 부분 수혜주가 어떤 품목이 해당 될 런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규정은 5월 중순 협정안이 나와야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


우회수출방지 양국 협력은 우리 쪽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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