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 체결 섬유는 기회-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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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원산지 규정 90% 충족

한미 FTA 협상에서 섬유 원산지 규정으로 원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미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사기준 수출장애 없다
우선 미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원사기준 원산지 적용이 가능한 화섬제품(화섬원료/사 - 화섬직물 - 화섬의류)이 65%를 넘고 있다.


모·견 제품의 경우 제직·편직 기준 원산지가 적용돼 견직물과 모직물은 물론 모·견 의류도 68% 정도는 국내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에서 면제품이 18% 정도 되는데, 이 중 30% 정도는 미국산 원면을 사용해 생산하고 있어 장애가 안된다.
또한 대미 수출액의 5%에 해당하는 남성셔츠, 여성 재킷, 마직물도 실질변형 기준 원산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 중에서 80~85% 정도는 원사 기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류의 경우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원사 사용비중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20% 정도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되면 수입산 원사 대신, 역내산 원사 사용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림간 협력이 가장 중요
앞으로 수출업체들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료·원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스트림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림간 협력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미국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림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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