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서면조사 착수
공정위, 유통업체 서면조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할인점 등 거래실태 파악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제조ㆍ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과 할인점, 납품업체, 가맹사업본부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서면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 유통업체 42개, 납품업체 4,000개,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6,000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지난해 보다 확대됐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납품대금 부당 삭감 및 사은품 제공이나 특별 판매 행사 참여, 그리고 판촉사원 파견 강요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이 많은 업체에 대해 시정 촉구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