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등 거래실태 파악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제조ㆍ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과 할인점, 납품업체, 가맹사업본부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서면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 유통업체 42개, 납품업체 4,000개,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6,000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지난해 보다 확대됐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납품대금 부당 삭감 및 사은품 제공이나 특별 판매 행사 참여, 그리고 판촉사원 파견 강요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이 많은 업체에 대해 시정 촉구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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