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9일 2차 항소심서 항소기각
공장담보권자, 경매보다 매각 추진할 듯
HK·한국합섬이 결국 파산수순을 밟는다. 파산 선고는 5월24일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5월9일 HK·한국합섬이 2월16일대구지방법원 파산결정(2월5일)에 불복, 항소와 관련 2차 항소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4월17일 1차 항소심을 열고 HK·한국합섬에게 4월30일까지 투자의향서대로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HK·한국합섬은 지난 2월16일 항소와 함께 메모리시스템관련업체 (주)위디츠의 300억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었다.
대구고법의 항소기각으로 HK·한국합섬은 2주일이내 재항소할 수 있으나 현재 분위기는 이같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HK·한국합섬은 5월24일 이후부터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는 요식행위만 남았다.
HK·한국합섬이 파산할 경우 법원은 파산법에 의거 파산관계인을 선정하게 된다. 관계인은 1·2순위 채권단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HK·한국합섬이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공장 담보권자의 의지에 따라 HK·한국합섬의 가동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1·2순위 채권단 신한·산업은행은 경매보다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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