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2년 안된 매장 이전비용 내년부터 업체전가 처벌 강화”
공정거래 위원회는 내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 2년이 지나지 않은 매장을 옮기게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공정 행위 판정 요건이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등 추상적이어서 납품·입점 업체 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 대형업체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적시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한 뒤 2년의 비용회수 기간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통업체 사정으로 매장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거래를 끝마칠 경우 백화점·대형마트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입점 업체에 가했던 불공정 행위가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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