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금지·신노동법 실시
“中 진출 시 철수를 미리 고려하라.”▶관련기사 9면최근 중국정부의 가공무역금지와 신노동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한국진출기업의 줄도산 사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차이나 발 리스크 확산은 줄도산 기업 청산과 정상기업의 철수에 따른 절차 문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는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중국 투자기업의 청산절차와 효율적 철수 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중국의 제조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신중한 투자를 주문했다.
발표자로 나선 표인수 변호사는 세강섬유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해외 진출 시 투자단계에서 철수까지 미리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부족했다”며 “51개조에 불과한 청산관련법규와 중국공무원들의 경험부족이 맞물려 사태를 키운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임가공무역 중심의 투자를 지양하고 시장 지향적인 투자로 바꿔야 하며 합자기업 정관 작성 시 경영기한을 명확히 하고 청산 개시일 등 관련 절차에 대한 법규 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중국 투자기업의 3대 잠재적 난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3대 함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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