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무단철수할시 국내서 처벌한다”
“中서 무단철수할시 국내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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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국과 사업공조체제 가동
중국 진출 뒤 무단 철수하는 한국기업들이 국내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 받게 된다.
최근 산둥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야반도주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중간 외교마찰로까지 비화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청도지역 한국기업들의 무단철수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법공조체제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관련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기업의 무단철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까다로운 기업청산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지근로자나 채권자가 한국기업인을 감금·폭행하는 등 중국 내 불법폭력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무단철수 기업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야반도주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잦은 인력이동에 따른 어려운 노무관리와 중국정부의 잦은 ‘법규·제도변경’, 기업청산시 당국의 비협조다. 내수시장개척이나 현지 금유조달상의 장벽도 큰 문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재중(在中)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사업 청산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5.0%에 달했다. 또 ‘현재 청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3.1%였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중국의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 기업이 85.8%에 이른 반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3.9%에 불과했다.

이처럼 야반도주 문제와는 별개로 현지 경영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상 저온이다.
최근 발생한 몇몇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다. 중국에서 문제를 야기한 기업인들 대부분은 값싼 중국 임금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하려 한 사람들이다. 또 중국의 제도 변화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등 무지와 오만 그리고 그릇된 비즈니스마인드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온갖 미사여구로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 기업철수가 시작되면 말을 바꿔 그동안 줬던 온갖 특혜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는 중국정부의 태도는 경제대국의 체면에 맞지 않는 치졸한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인들이 ‘돈 벌면 떠난다’는 식의 그릇된 기업가 의식이다. 돈 버는 것 외 기업가 의식,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식이 없는 이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제적 국경이 사라진 지금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이대로 좋은지 정부나 기업가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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