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파손시 상표국에 신청해야
6. 상표 등록증의 수령
상표 등록증이 유실된 경우 보정 신청 문서가 준비되고 규정에 부합될 경우 심사비준을 통해 상표국은 <상표공고> 상에 유실 성명을 발표하고 <상표 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발급한다. 상표 등록증이 파손된 경우 신청인은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상표 등록증을 상표국에 반환하여야 하며 보정 신청 문서가 준비되고 규정에 부합되면 심사비준을 통해 상표국은 <상표 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발급한다.
1.직접 상표국에 가서 처리할 경우 신청인은 상표국에서 <상표 등록증 ①수령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통지 요구에 따라 상표 등록 접수 창구에서 상표 등록증을 수령한다. 여러 원인으로 <상표 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상표 등록 접수 창구에서 상표 등록증을 수령할 때 아래의 문서를 제출한다.
② 상표 등록인의 사업자 등록증 부본과 복사본 혹은 상표 등록인의 인감을 날인한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③ 증서 수령 회사의 소개서
④ 증서 수령인의 신분증 및 복사본
⑤ 해당 등록 상표의 <상표공고> 복사본 혹은 해당 상표의 공고 기일 및 상표 등록 번호
2.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증을 상표 대리 기구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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