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파악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허위로 최대 30%까지 세일을 실시한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은 지난 5월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백화점이 허위 세일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열흘간의 브랜드 세일을 앞두고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 등을 표시한 광고 전단을 배포했다.
그러나 ‘톰보이’ ‘온앤온’ ‘샤틴’ 등 일부 브랜드들은 매장에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광고 정정 안내판을 붙였으며 일부 스포츠 브랜드들은 할인율과 할인 세일을 대폭 축소한다는 안내판을 게시해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톰보이’의 한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는 백화점에서는 잦은 세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전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난해 2월9일 홍보전단지에 ‘엘칸토’ 구두를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5명에 한해 정상가격에 2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두 구입고객에게 할인 판매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 된 적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 의미 그대로 ‘갑’이든 ‘을’이든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거래가 국내 유통에 안착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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