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계약직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패션 관련 사업장들도 노무 관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화노무법인 평택사무소의 이일우 대표 노무사를 통해 노사관계, 용어, 법 등 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의 형태로 ‘알기 쉬운 노무’를 게재한다.[편집자주]
‘퇴직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
4인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정식 직원이 4명이고 바쁠때는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조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5인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용직·계약직·임시직·파트 타임제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 1년분으로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도 있고 5인일 때도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인 기간동안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불하면 되고, 퇴사할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4인이었다고해도 퇴사 당시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 5인’에는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계약직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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