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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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에 따라 사용한 토요일 연·월차 1일로 간주’

Q. 토요일에 연·월차 휴가 부여 시 1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모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아직 주40시간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직원들은 월차 휴가나 연차 휴가를 대부분 토요일에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원래 토요일은 4시간 근무니까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하면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해주든지 4시간에 대한 연·월차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한데요, 직원들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A. 토요일 연·월차 휴가 사용 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40시간제 법률 하에서는 월차 휴가가 폐지됐지만 주40시간제 시행 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59조에 의하여 1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주40시간제 법률에서는 월차 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휴가 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므로, 4시간만 근무하는 토요일에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68207-2122, 2000.07.14 ; 근기01254-14463, 1990.10.17)
위 사례에 의하면 연·월차 휴가의 시기 지정은 근로자들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직원들은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연·월차 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이 4시간인 토요일에 연·월차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휴가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든지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하는 직원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 시간이 4시간인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0.5일만 사용한 것으로 한다든지 4시간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시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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