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섬유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지원분야 WTO규정 위배 안돼법제정 되면 타산업 파급효과 높아”
섬산련, 국감 끝나는대로 의원입법화
섬유업계가 섬유·패션 산업의 성장한계 극복과 지속적 성장 모멘템 유지를 위해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촉진법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수순을 밟는다. 촉진법은 7년 한시법으로 제정이 추진 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가 16·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섬유특별법은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채 17대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섬산련은 과거 2번에 걸쳐 섬유특별법 제정이 무산됐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촉진법 제정에 기대를 높였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구상의 초청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연구개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섬산련이 마련한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은 섬유패션 산업 구조혁신 전략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슈퍼섬유(초강력 섬유), 친환경섬유, 스마트섬유, 나노섬유 등 연구개발(R&D)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세제지원 근거를 담았다.
섬산련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간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가 WTO규정 위배를 근거로 난색을 표했으나 정부지원 골자인 R&D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은 WTO허용보조금이기 때문에 법제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촉진법은 섬유 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자·건설·국발·의료·항공·나노·바이오 등 타 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 법제정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높였다.
현재 국내 특정산업 관련 법률제정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1987.1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2002,1)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법(2004,10)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2008,2) 등이 있다. 또 해외에서는 미국이 모의류 생산자기금 조성을, EU는 EU구조조정기금조성, 일본은 섬유산업구조개선 임시조치법(한시법) 및 클러스트 지원정책을 통해 섬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섬산련은 “현행법은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08년 지경부 예산 5조5800억원 중 섬유산업지원은 1.6%인 884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