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덤핑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산 니트파일직물(HS 6001)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각각 27.99%·140%에 이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덤핑방지관세는 지난 4월30일 결정됐다.
그렇지만 국내 태광산업 인성하이텍 호신섬유 등 관련업체는 우크라이나 상무부에 관세납부 대신 일정수준의 최저수출가격을 약속하는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체결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2008년 5월16일 WTO 가입 후 한국산 직물의 첫 케이스로 니트파일직물에 안티덤핑 판정을 내렸다.
덤핑제소는 우크라이나 FIM사가 했으며, 2008년 5월29일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 예비판정 없이 최종판정으로 종결해 발표했다.
박상태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이사장은 이번 판정과 관련 “니트파일직물 CIS지역 주요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 카르키스탄 등으로 덤핑제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들의 사전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한국산 각종 직물류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국내 관련 직물업체들의 사전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니트파일직물 對우크라이나 수출은 2008년 55만7000달러에 그쳤으며, 주로 주변 봉제기지 국가, 자원 부국 수입 증대, 두바이를 통한 수출 등으로 수출국의 유형이 전환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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