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파일직물 덤핑관세 결정
우크라이나, 파일직물 덤핑관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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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産 140%·韓國産 27.99%
우크라이나 국제무역위원회는 5월28일자로 중국 및 한국산 파일편물(HS 6001; Long pile Fabrics와 Terry Fabrics 포함)에 대한 덤핑마진율이 각각 140%·27.99%로 최종 결정됐다며 지난 6월6일 공표했다. 덤핑관세 부과기간은 2009년 7월6일부터 2014년 7월5일까지 5년간이다.
덤핑관세는 대상제품의 특징에 따라 부과되나 특히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최대 140%까지 부과된다. 덤핑관세 부과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이루어지나 결정날짜는 공표일로부터 30일 후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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