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UV) 방출 태닝기구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인공 선탠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최근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선램프, 선베드 같은 태닝기구를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등급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한 데 따른 것.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베드 같은 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선탠기기 사용이 흑색종 발생 위험도 증가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선램프 사용과 선탠샵 이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도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된 자외선조사기 중 태닝기기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사용상 주의사항에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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