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들도 해당돼 일방적 피해 없을 듯
터키의 섬유류 수입보호조치(Safe Guard)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터키는 지난달 13일 자국 직물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업체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직물, 면직물, 합섬직물 등에 대해 기존 관세에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수입보호조치는 아세테이트와 폴리에스터 직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정부(조합)와 주요 수출업체 등 이해 관계인 등록후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은 범양사, 영보직물, 성광, 을화 등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해 관계인 서류를 취합하고 터키측에 서류를 발송했다.
박상태 이사장은 “우리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 우리측만 수출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對터키 직물류 수출은 7058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수출량도 5789톤에서 6706톤으로 늘어나는 등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확대 일로에 있어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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