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코스테 “佛본사 방침 따라 후속조치 할 것”
크로커다일 “한국전개 20여 년…인지도로 승부”
프랑스‘라코스테’본사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국내에서 낸 상표등록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은 합산해 남녀의류에서만 국내시장 외형이 약 7000여 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여서 이번 판결 이후 향방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의 악어 로고는 외관상 분명한 차이가 있고 호칭도 다르지만 실제거래에서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내마켓의 경우 ‘라코스테’는 올해 외형 170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악어로고가 새겨진 피케셔츠의 경우 최대의 물량공급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핫섬머의 경우 ‘라코스테’악어 로고 피케셔츠는 비수기 전략상품으로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크로커다일’은 패션그룹 형지와 던필드에서 여성복과 남성복을 각각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두상권을 점유할 정도로 매스마켓에서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여성크로커다일’의 경우 4000억 원 매출 달성에 임박해 있고 ‘남성크로커다일’ 역시 93년도부터 던필드가 전개해 현재 320개 대리점에서 1600억 원대 외형을 보일 만큼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라코스테’관계자는 “판결이후 향방에 대해서는 프랑스 본사가 진행할 만큼 방침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크로커다일’ 측은 “여성복에서 해당 로고를 사용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며 이미 브랜드 인지도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크로커다일’ 전개 업체 중 한 관계자는 “국내에 전개한 역사가 길고 소비자층도 두터운데 문제가 됐다면 20여년 전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았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의 관심과 우려와는 달리 두 브랜드의 해당 전개사들은 큰 동요없이 “소비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침착하게 향방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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