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의류·완구 등 대상
어린이용 의류, 완구 등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을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 리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자발적 리콜과 권고에 따른 리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판단아래 ‘제품 리콜 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 배포 한다고 밝혔다.
리콜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제품 사고가 추가적인 사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조치.
이번에 배포하는 매뉴얼에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어린이 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결함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시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과 보고 양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제조, 수입한 제품 결함을 인지했을 때 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하고 리콜계획서 제출시 기술표준원에서 사실관계 확인후 추가 조사 없이 조속히 자발적 리콜을 이행토록 지원하는 ‘신속 리콜 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책자로 전국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 korea.co.kr)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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