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규모 기준 세분화, 집중 육성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 원 이내,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히 구분해 상시 근로자는 300~50인, 매출액은 300~5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도매업은 근로자 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 엔 이하, 소매업은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000만 엔 이하가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 지난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중소기업 획분 표준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袖珍型(중소)기업’이라는 분류 기준을 마련,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별로 농업, 임업, 목축, 어업은 연간 수입이 5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공업 업종은 종업자 20인 이하거나 영업매출이 300만 위안(약 5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속한다. 도매업의 경우 직원이 5인 아래거나 영업매출이 1000만 위안(약 16억5000만 원) 이하인 기업으로 나눴다. 소매업은 10인 이하 또는 영업수익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획분 표준규정’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기업의 직원 규모, 매출액, 자산 총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중형, 소형, 미형(袖珍型) 3종으로 명확히 분류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목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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