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범위도 계속 확대
對EU 수출용 원산지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한·미 FTA 활용편의를 위해 참여기업 범위 확대와 원산지 확인서 간소화, 원산지 추적 원활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섬산련과 관세청은 국내 주요 원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기업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초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원사 기업은 총 15개였으나 이후 휴비스, 성안합섬, 일신방직, 도레이첨단소재 등 8개 기업이 추가돼 23개 기업으로 늘었다.
한·EU FTA는 상당수 섬유류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얀 포워드 룰(yarn-forward rule)을 따르고 있어 직물 및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사의 국내 방적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포괄) 확인서 제출은 필수사항.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원사기업 명단은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 및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 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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