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억 원 수입, 6개월간 조사
정부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됨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종료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종료 재심사 개시 의견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인인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심의에 대한 ‘요청 자격’이 있고 ‘덤핑 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현재 09년부터 내년 1월까지 부과되는 2.97~6.26%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나면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 대만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는 일명 ‘포이사(POY : Poly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로 주로 연신가공사, 혼섬사, 기타 혼섬사와 같은 가공서의 모사(母絲)로 의류 및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신원합섬, 사천화섬, 블랫싱, 진웅이노텍 등 회사가 수입해 왔다. 국내 시장 규모는 총 2666억 원이며 이중 재심사 대상은 2.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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