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前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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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공금 빼돌린 혐의

전 대구염색공단 함정웅 이사장이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9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수 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전 이사장이 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무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6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석탄 운송차 21여 대를 개인 관련 회사에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에 처분하는 등 공단에 7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달 중순, 함 전 이사장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선고일인 29일까지 공단이 요구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함 전 이사장의 중형 선고에 따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 수행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 동안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도덕성에 금이 간데다 한국염색기술연구소가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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