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품목, 7월1일 물량까지 소급적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28일자로 면사 및 합성스테이플사 등 섬유류 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예외물량(TRQ)을 공표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예외 적용이 공식화됐다.
이번 원산지 예외 물량 공표에 따라 인증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이들 품목의 원·부재료로 비원산지(non-originating materials) 사용이 일정물량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주성호 과장은 “이들 9개 품목 수출액은 9월 말 기준 총 2200~2300만 달러 규모”라며 “11월1일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됐고 FTA가 발효된 7월1일 이후 물량도 소급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품목의 쿼터물량(TRQ)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리하며 원산지 예외 물량 소진현황 및 잔량 정보는 유럽연합 조세총국 홈페이지(//ec.europa.eu/taxation_customs) 또는 섬산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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