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급부족
한·미 FTA 공급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혜관세 의견접수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한·미 FTA와 관련, 對美 섬유류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등 공급 부족 재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접수한다.

한·미 FTA 협정문상 섬유 및 의류 제품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을 전제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부속서 4-나’에 따라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 내에서 원산지 기준 예외를 적용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섬유와 의류에 대해 매년 각각 1억㎡까지 특혜 관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국이 사전에 공급부족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수입국에 요청해야 한다. 수입국은 최장 60일 이내에 자국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립해 최종 공급 부족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역내 공급부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섬산련 FTA지원센터로 접수, 문의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