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혜 관세 혜택 주어져
미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미 FTA 섬유제품 특혜수출과 관련, 미국내 생산이 없거나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직물 등 공급이 부족한 재료에 대한 심사절차 규정을 미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내 심사를 거쳐 공급부족 재료로 결정될 경우 위 재료로 생산, 수출된 한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총 2억㎡ 한도내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16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 물량 운영 요령’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미 상무성 산하 섬유협정 이행위원회(CITA)가 역내 공급 부족 재료에 대한 최종 심사권한을 가진다.
역내 공급 부족 재료로 판정될 경우 역외산 사용이 허용되므로 우리나라 생산, 수출 업체는 위 품목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대미 수출 특혜 관세 혜택 확대를 위해 국내 섬유생산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공급 부족 재료에 대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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