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봉제 기업 국내 U턴하면 법인·소득세 감면
해외 봉제 기업 국내 U턴하면 법인·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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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설비, 인력 등 보조금도 시행

의류 봉제 등 해외에서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고 입지, 설비투자, 인력 등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2013년부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국내 생산 시설이 없는 기업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면 5년간 50%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U턴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분양가, 지가, 임대료의 15~45%를 보조하고 설비 투자금액의 3~15%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가 공급중인 저가 장기 임대 산업용지(3300만㎡) 우선 입주권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U턴 기업에 대해 50인 이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과 동일한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유관 법령을 제·개정하고 7월부터 제도 적용에 나섰다.

이들 정부 부처 및 KOTRA, 산단공 등 유관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입지정보 DB구축,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섬유·의류 분야에서 EU·미국과 FTA 발효, 동남아 국가들 임금인상, 바이어들의 ‘메이드 인 코리아’ 선호 등의 이유로 U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턴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완전 철수하는 기업뿐 아니라 현지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오는 19일 섬유센터에서 지식경제부와 함께 U턴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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